권익위, 18~21일 화순·나주·장성·담양 이동신문고 운영

  • 등록 2014-11-17 오전 11:18:20

    수정 2014-11-17 오전 11:18:2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전남내륙 지역 4개 시·군을 방문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18일 화순군청, 19일 나주시청, 20일 장성군청, 21일 담양군청 순이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문화,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상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행정심판 접수상담을 비롯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증은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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