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 논의 진통 거듭‥예산안 처리 늦어지나

  • 등록 2013-12-27 오후 3:46:05

    수정 2013-12-27 오후 4:00:09

나성린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 의원들이 27일 오전 조세소위가 열리기에 앞서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쟁점법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조세소위가 새해 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조세소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오는 3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도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통합심사대상으로 올려진 핵심 쟁점법안들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9일 다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핵심쟁점은 증세 법안들이다. 야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낙연 의원안)을 내세워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법도 증세 논쟁이 거세다.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현행 38%) 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불과 며칠전 30여개였던 통합심사대상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난제”라면서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 손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활성화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 나성린 의원안)에 대한 논의도 조세소위에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으로 논의 테이블이 올라갔다.

여야는 조세소위를 통해 29일 한차례 더 일괄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 만큼 순조롭게 합의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한 30일 새해 예산안 처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재위는 지난해 조세소위를 18차례나 연 끝에 해를 넘겨 합의했고, 이 때문에 새해 예산안 처리도 미뤄졌다. 올해 기재위는 이날까지 14차례 정도의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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