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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해군 함정의 해상작전 시 영해나 작전인가구역에 대한 임무수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이를 일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반면, 우리 해군의 작전인가구역(AAO)에는 이어도 주변 해역이 포함돼 있다. 결국 해군 함정은 이어도를 포함한 작전구역을 누빌 수 있지만, 항공기는 주변국에 의해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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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주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8시간(176km)이 걸린다. 507km 떨어져 23시간이 걸리던 부산 해군기지보다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일본과 중국은 이어도까지 각각 21시간, 18시간 거리에 기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응시간은 줄어든 반면 우리 군의 작전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해군은 평시에 남방해역에서 경계활동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임무 수행시 주변국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암초섬이다. 1984년 제주대학 팀의 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이후,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됐다. 영토 개념은 아니지만 실효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