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사이에 낀 방공식별구역… 해·공군 연계작전시 장애 우려

헬기·해상초계기 등 임무 수행 시 주변국에 통보해야
  • 등록 2013-11-26 오후 3:13:36

    수정 2013-11-26 오후 3:13:36

방공식별구역 도면.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최선 기자] 2015년 말 완공될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우리 군의 작전범위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이남 해역에서의 우리 해군함정과 항공기의 연계 작전이 중·일 방공식별구역(ADIZ)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 역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어 우리 방공식별구역 재조정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 한 관계자는 26일 “해군 함정의 해상작전 시 영해나 작전인가구역에 대한 임무수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항공기를 이용하는 작전을 수행할 때는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이를 일본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은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반면, 우리 해군의 작전인가구역(AAO)에는 이어도 주변 해역이 포함돼 있다. 결국 해군 함정은 이어도를 포함한 작전구역을 누빌 수 있지만, 항공기는 주변국에 의해 활동 반경에 제약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진=김재윤 의원실
현재 해군이 제주에 기지를 건설하는 이유는 ‘남방해역을 수호’하고 ‘해상교통로를 감시’하기 위해서다. 제주남방해역인 이어도 등지에서 중국 일본 등과의 잠재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 작전수행을 위한 최전방 요새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주기지에서 이어도까지는 8시간(176km)이 걸린다. 507km 떨어져 23시간이 걸리던 부산 해군기지보다 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일본과 중국은 이어도까지 각각 21시간, 18시간 거리에 기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응시간은 줄어든 반면 우리 군의 작전은 실질적으로 반쪽짜리가 될 수 있다. 해군은 평시에 남방해역에서 경계활동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임무 수행시 주변국에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보호를 위해 감시영역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항공기는 주변국의 통제를 받는다. 예컨데 우리 군이 작전 시 이어도 인근에서 독도함 등 대형수송함이나 구축함에 탑재된 헬기를 띄우려면 사전에 일본 해상자위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중암초섬이다. 1984년 제주대학 팀의 조사를 통해 실체가 확인된 이후,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가 완공됐다. 영토 개념은 아니지만 실효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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