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특허소송 중 3번째 판결인 포토플리킹 관련 특허에 대한 침해여부에 대한 판결을 유보했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특허무효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두번째 소송 역시 같은 명목으로 판결을 미룬 바 있다.
한편, 만하임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핀치 투 줌'(두 손가락으로 줌 인하는 기능)에 대한 특허에 대한 판결 역시 1주일 연기했다. 이 소송은 애플이 제기한 6건의 소송 중 4번째 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