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자동차보험 `A부터 Z까지`

보험료 8.7%↓ 약정일 위반해도 보상..대신 할증
개인정보 3중보안..지자체 요일제 중복혜택 추진
  • 등록 2009-11-10 오후 3:43:30

    수정 2009-11-11 오전 8:20:4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정부가 소비자 보험료 할인혜택과 차량운행 감소를 위해 내년 1월 확 달라진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도입한다.

자동차보험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할인폭은 구체적으로 얼마일지, 부득이하게 비운행 약정일에 사고가 나면 보상은 가능한지 등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 보험료 얼마나? "8.7% 인하효과…온라인 포함 대부분 보험사 도입"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제도의 할인혜택이 얼마이고 비용 대비 과연 실용적일지 여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답은 예스(Yes)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할인혜택은 8.7% 수준으로 분석됐다"며 "초기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수년간 이용할 경우 이제껏 없었던 큰 폭의 할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60~70만원대인 보험가입자의 경우 새 요일제가 도입되면 해마다 5~6만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 차량장착용 OBD 장치

가입자가 첫 해 자기진단장치(OBD·사진) 구입비 2~3만원을 부담하더라도 장치 수명인 10년간 총 40만원이상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온라인 전업사를 포함한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새 제도를 도입키로 해 OBD 구입비도 보험사측이 보조해줄 가능성도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모집때 금지되는 특별제공이익 상한선은 가입자당 3만원"이라며 "제도 정착후 경쟁이 활성화되면 이 비용을 보험영업조직에서 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약정일 사고시 보상은? "위반횟수 적으면 가능..대신 보험료 할증"

요일제 자동차보험이 활성화되면 혹시 보상혜택에 구멍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보험은 자차·자손 외에 대인·대물담보가 있어 가입자 뿐만 아니라 사고 상대방을 위한 측면이 크다.

새 요일제는 비운행 약정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없앴다. 대신 사고를 낸 가입자가 이듬해 자동차보험을 들 때 보험사에 특별할증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할증보험요율은 할인요율과 같은 8.7%가 검토되고 있다.

그렇다면 김모 과장이 연간 두번째로 비운행 약정일에 차를 몰고 나갔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어떻게 될까.

언뜻 생각하면 할인요율과 특별할증요율이 같으므로 김 과장은 특별한 벌칙을 받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새 요일제 도입안에 따르면 비운행 약정일에 운전을 해도 연간 3일까지는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규모와 벌점에 따른 `기본할증`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다"며 "요일제 가입자가 부득이하게 하루 이틀 약속을 못지킬 경우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를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 개인정보보호 확실한가? "OTP 수준 보안..3중 암호체계"

요일제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자기진단장치(OBD)가 혹시 사생활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차량을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타인이 알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금감원은 OBD 보안수준을 최근 금융기관에 도입된 OTP 카드(일회성 비밀번호 생성카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64비트 보안체계의 3중 보안시스템이 적용될 것"이라며 "OTP 카드 못지않은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생소한 장치사용법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기우(杞憂)라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OBD는 자동차 운전석 핸들 밑 단자에 끼우기만 하면 된다. 운행정보 전송도 컴퓨터 USB단자에 꽂기만 하면 인증절차 없이 바로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2000년이전 출고 차량에는 OBD 단자가 없다는 점은 문제다. 2000년 이전 출고차량은 국내에 105만대가 운행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차량들도 보험개발원의 인증을 거칠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나 개량형 네비게이션을 운행점검수단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요일제 혜택받고 있는데? "폭넓은 중복혜택 추진"

승용차요일제 혜택은 서울시가 2006년 도입해 자동차세 5% 감면 등의 메리트를 주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 경기도를 합쳐 총 100만대 수준인 이 차량들도 요일제 자동차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요일제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승용차요일제까지 일괄 가입해 중복혜택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과 자동차세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운행일수가 줄면 사고로 인한 보상액수도 적어져 손해율이 떨어지는 윈윈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1월 이전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한 가입자도 새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렇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이전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한 가입자도 희망할 경우 1월이후 요일제 담보에 가입, 남은 보험기간동안 각종 할인혜택을 볼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기계장치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OBD 등 제조사들로 하여금 제품하자로 인한 소비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요일제 車보험 들면 보험료 8.7% 내려간다
☞보험계약자들 "사업비 과도하다" 집단소송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 우승 사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