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금형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 지속 감시”
  • 등록 2024-08-20 오후 12:00:00

    수정 2024-08-2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지만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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