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상세 마련…기존 산정방식 유지
후불결제업 사업계획, 금감원 외부평가위서 평가
  • 등록 2024-06-25 오후 12:00:00

    수정 2024-06-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25일 실시했다. 예고기간은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선불업 등록 면제의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발행잔액은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해 기존 산정 방식을 유지했다. 개정 법에서 신설된 연간 총발행액 기준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총 발행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면서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설정하였다. 선불충전금 정보를 백업해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내역을 기록·관리하도록 해다. 이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에 적용되고 있던 백업·소산 의무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선불업자의 수범 부담을 축소하면서도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여, 선불업자 파산 등의 사유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선불충전금을 우선 지급할 경우 동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타당성 및 이용한도 산정 방법 타당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들은 금융산업, IT,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적격한 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과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등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요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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