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화재가 발생한 서울 역삼동의 아파트에 꼭대기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해당 아파트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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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화재가 발생한 서울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해당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에어컨 기사를 비롯해 11개월 남아, 5개월 남아가 화재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진 바 있다. 전날 오후 1시 23분쯤 발생한 화재는 발생 약 3시간 14분 만인 오후 4시 36분 완진(완전히 꺼짐)됐다.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2003년 사업 승인을 받아 당시 최상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2018년 이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지난 19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합동감식반은 이날 최초 발화 지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에어컨 기사는 경찰에 “용접을 하던 중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