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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범행의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개월간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8일 이를 병합해 A군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