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사자료 유출’ 김선규 공수처 전 검사 벌금형 확정

  • 등록 2024-05-30 오전 11:30:47

    수정 2024-05-30 오전 11:30:47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사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행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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