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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무관은 29일 시청에서 인터뷰를 통해 “올해 처음 가택수색 예고제를 시행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불황으로 체납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웠는데 가택수색 예고제로 자발적인 납부가 늘었다”며 “내년에는 사전 예고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징수팀은 지난 2021년 1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서 제11조의2(수색의 권한과 방법) 조항이 신설된 것에 착안해 올 6월까지 가택수색을 3차례 했는데 체납자의 저항이 심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팀의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5명인데 가택수색을 하려면 4명씩 같이 가야 해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힘든 문제도 있었다.
팀 직원들은 이 기간에 500만원 이상의 세외수입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45명에게 등기우편으로 가택수색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다. 등기를 받은 체납자의 문의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줬고 체납자 13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예고를 한 번 더 안내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대상자 13명 중 12명이 가택수색 없이 체납금 2억4200만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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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주무관은 “올해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제를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3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팀원이 5명인데 내년에는 인력이 1명 빠져 4명이 세외수입 징수 업무를 해야 한다”며 “부천시의 세외수입 징수 확대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해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150명 정도 된다”며 “이 중에서 가정형편이 아주 어렵거나 분납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체납자의 납부는 대부분 집에 있는 현금이 아니라 대출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수색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보다 사전 예고를 통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방법을 찾아 징수하게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