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목조른 학부모 징역 1년…檢 "형량 가볍다" 항소

"교권 심각한 침해…피해자들 장기간 고통 시달려"
  • 등록 2023-11-29 오전 11:35:16

    수정 2023-11-29 오전 11:35:16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가해 학부모 엄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검찰청은 29일 피고인 A 씨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전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A 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고소하고, 피해자와 나이 어린 학생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가져온 범행”이라며 “피해자와 피해 학생들은 장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치료를 받는데, 피고인의 형량은 죄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어 교실에 들어가 교사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며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 “일진 놀이하는 애가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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