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실형 4명 중 1명 밖에…집유·무죄 증가세[2023국감]

올해 상반기 1심 실형 15.5%에 그쳐
집행유예 선고 32.5%→35.2% 증가세
박용진 “피해자 보호 계획 마련해야”
  • 등록 2023-10-10 오전 10:30:30

    수정 2023-10-10 오전 10:30:3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21년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4일 저녁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18명으로 22.7%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15.5%에 그쳤다.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항소심의 경우도 1심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101건 중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3건(22.8%)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는 192건 중 24건(12.5%)으로 1심보다 더욱 하락했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심에서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는 312명(32.5%),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11명(1.2%)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445명(35.2%)이 집행유예를, 18명(1.4%)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 법원이 스토킹 범행을 조기에 차단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결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중 법원이 이를 결정한 건수는 894건으로 49.7%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잠정조치 2호(100m 이내 접근금지·86.5%), 잠정조치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86.9%)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박용진 의원은 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했다”며 “그 후 일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용기를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법원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계획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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