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중등 교사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아동학대 초등교사가 위헌심판 청구
"교원의 아동학대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 인정"
  • 등록 2021-03-31 오전 11:04:14

    수정 2021-03-31 오전 11:04:1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헌재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조항에선 초·중등교육법상 교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학대 범죄를 범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 이 같은 조항이 평등권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부모 역시 아동 보호와 양육 의무가 있지만 가중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초·중등학교 교원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며 “이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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