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포함돼도 고액자산가 제외(상보)

범정부 TF,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 등록 2020-04-03 오전 11:21:09

    수정 2020-04-03 오전 11:21:09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가구별 지원 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며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는 고액 대상자는 적용 제외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선정 과정에서 고액자산가가 포함되면 제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공적자료를 입수해 고액자산가 적용을 제외하는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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