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또는 전략기술 수출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을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이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면 유효기간인 3년 동안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처리기간 단축, 서류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에 관한 자율관리능력 심사를 거쳐 OCI상사, LG씨엔에스, LG상사 등 19개 기업과 카이스트 등 자율준수무역거래자 2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곳은 총 97개(AAA등급 12개, AA등급 68개, A등급 17개)로 늘어났다.
한편 산업부는 다른 70여개 신청 기업들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연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 산업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 제품관리 목적 정보보안 전략물자, 내년부터 수출허가 필요無
☞ 한컴, 카이스트와 미래 사업 발굴 나선다
☞ 세종시에 '고려대 약대'·'카이스트 대학원' 등 설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