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임금교섭에서 잠정 합의안 도출…통상임금 해결 실마리 찾아
현대차는 노사가 지난 29일 밤 울산공장 아반떼 룸에서 열린 22차 임금교섭에서 올해 임협 잠정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현대차의 임협 잠정합의는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첨예하고 맞서온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은 것은 협상의 가장 큰 소득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초 임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노조가 여섯 차례의 파업과 두 번의 주말 특근 거부 등으로 맞서다 22번의 교섭 만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초 노조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결국 노사는 진통끝에 29일 협상에서 올해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 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만 60세 정년 보장 등이 합의됐다.
이번 합의내용은 작년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총액 환산시 작년에는 500%+870만 원, 올해는 450%+89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는 임금체계를 선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합의됐다. 기존에 노조는 일부 노조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012년 노사 합의를 무시하고 통상임금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 구성키로…선진 임금체계 도입
한편 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해 해고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원직복직과 고소고발 철회 등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대차는 신차 투입과 관련해 생산라인을 무단 정지하고, 휴일특근 노사 합의에 불만을 품고 불법파업 및 폭력행위를 선동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복직 요구를 거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는 향후 노사 상생협상문화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 본부장은 “수십차례의 교섭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현대차를 둘러싼 시장상황과 각종 대내외적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노사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마무리한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노조는 1일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