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14-05-22 오후 1:47:08

    수정 2014-05-22 오후 1:47:08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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