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들이 ‘중대성 있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방통위 사무국은 ‘중대성 약함’으로 보고 12억 87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었다. 불과 1주일 사이에 과징금이 총 4억 2900만 원 늘어난 것이다.
기준 과징금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체적인 과징금 규모가 늘어난 이유에서다. 이동전화 해지 제한 사건의 경우 보조금이나 경품 고시 위반 등 법규정 위반에 따른 매출액 상승을 따지기 어려워 법정 과징금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나 기간 등을 보고 30%씩 가산한다. 이때 법정 과징금은 3억 초과에서 6억 이하까지 정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3억 원으로 했다가 이번에 4억 원으로 올린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무국은 2005년에는 해지제한 위반율이 51%나 돼 이동전화를 해지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지만, 지금은 5%여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했지만, 방통위원들은 1명이라도 이동전화 해지가 어렵다면 이는 중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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