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하는 대신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에 대체휴일제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초 안행위는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관련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지난 19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한 관련법안들을 통합·조정해 의결한 대안이 그 대상이었다.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땐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하며, 설날 또는 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그 주의 목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이후 여야는 대체휴일제 관련법안 처리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야당 측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합의한 법안인 만큼 즉각 표결처리하자고 한 반면 여당 측은 더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만일 정부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동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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