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도 없는데 이를 어쩌나`..진흥기업 처리방안 속앓이

채권금융기관 통제할 방법 없어..경영정상화계획이행약정(MOU)가 최선
기촉법 공백이 원인..2006년 팬택 사태와 똑같은 상황
  • 등록 2011-02-11 오후 12:07:50

    수정 2011-02-11 오후 12:07:50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진흥기업(002780)의 처리 방안을 놓고 감독당국과 금융권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말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소멸시한이 끝난 후 새로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기촉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촉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워크아웃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기촉법에 따르면 채권단의 75%(채권금액 기준)가 동의할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해당 업체에 채무 반환 요구를 할 수 없다. 너도 나도 빚을 받으려고 할 경우 기업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렇게 채권기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던 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효가 끝난 후 시효 연장없이 소멸됐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과거의 기촉법 내용을 담은 새로운 기촉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하필 그 공백기에 진흥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진흥기업의 채권단을 콘트롤할 방법이 없다"면서 "채권단이 모두 자율합의를 통해 일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회사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한다면 말릴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진흥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금융회사는 약 60여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기촉법을 제정하더라도 진흥기업은 별 혜택을 받지 못한다. 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례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지난 2006년 12월에도 똑같이 벌어진 적이 있다. 팬택이 자금난을 겪다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도 기촉법이 2005년말까지 유지됐던 시효가 끝나 없어진 상태였던 것. 새로운 기촉법은 2007년 11월에야 제정됐고 팬택은 결국 2007년 5월말 채권금융회사들과 자율적인 MOU를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진흥기업의 경우도 과거 팬택의 사례처럼 채권기관들과 진흥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맺고 가는 수 밖에 없어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들 중 한 곳이라도 돈을 받겠다고 말을 바꾸면 이를 제어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회사 신용위험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던 업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C등급 이하로 분류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모그룹인 효성그룹이 정상화 계획을 내놨었고 지난해 7월에는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등 자구계획을 갖고 있어서 B등급으로 매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흥기업 이후에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감독당국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의 신용위험평가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곳이 두 곳 정도 있었는데 결국 둘 다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서 "당분간은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건설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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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없이 진흥기업 워크아웃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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