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방통위에 합병인가 신청

사업계획서·재정능력 등 제출
방통위 90일내 심사해야
  • 등록 2009-01-21 오후 3:45:18

    수정 2009-01-21 오후 3:45:1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KT가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030200)-KTF(032390) 합병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이날 오후 2시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에 합병인가 신청서와 약 30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했다. 합병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능력 보고서, 합병후 사업계획서, 영업·기술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60일 이내 합병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30일 한도로 한 차례 연장심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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