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오후 2시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에 합병인가 신청서와 약 300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등을 접수했다. 합병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재정능력 보고서, 합병후 사업계획서, 영업·기술보고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부터 60일 이내 합병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30일 한도로 한 차례 연장심사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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