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시범학교 152곳 선정…“최장 12시간 돌봄 제공”

유치원·어린이집 152곳 ‘영유아학교’로 시범운영
영유아 누구나 4시간 추가 운영 등 12시간 돌봄
“교사 담당 영유아 수 초과 시 추가 배치 지원”
  • 등록 2024-08-20 오후 12:00:00

    수정 2024-08-20 오후 8:07:4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적용할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 시범학교(가칭 영유아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시안)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유치원 68곳, 어린이집 84곳 등 총 152곳을 유보통합 시범학교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는 다음 달 1일 또는 9일부터 운영된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지난 6월 말부터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통합 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년에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를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아 시범학교 152곳을 선정했다. 이 중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4곳과 장애통합어린이집 13곳, 장애전문어린이집 3곳이 포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보통합은 기존의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향평준화’하는 게 정책 목표다. 이에 따라 시범학교에서는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개선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의 전문성·역량 강화 등 상향평준화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범학교에서는 다음 달부터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기본 운영 8시간(교육과정+연장과정)에 학부모 수요가 있을 경우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추가로 보장한다. 교육부는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는 △0세 1:2 △3세 1:13 △4세 1:15 △5세 1:18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교사 추가 배치를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영유아 학교는 유보통합이 제도화되기 전에 통합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보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도 관심이 크다”며 “이번 시범학교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교육·보육 활동이 상향평준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각 교육청에서도 시범학교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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