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동양시멘트 지분 인수 본계약 체결

  • 등록 2015-08-28 오후 2:11:14

    수정 2015-08-28 오후 2:11:14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동양시멘트(038500)의 새 주인으로 삼표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주)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종 확정된 매매 대금은 약 7943억 원이다. 이는 기존 입찰 가격인 8300억원보다 4.7%가량 할인된 금액이다.

삼표컨소시엄은 다음 달 25일까지 ㈜동양이 보유하고 있는 동양시멘트 지분 잔금을 모두 낼 계획이다. 잔금 납입이 마무리 되면 ㈜동양은 현금 변제 대상 채무액 3049억 원을 모두 조기 변제할 예정이다.

㈜동양은 지난 5월 29일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본 54.96%(약 5900만주)의 매각 공고를 냈고 지난달 22일 삼표컨소시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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