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1천억대 과세 불복

외환銀 주식 8770만주 1.1조 매각 따른 원천징수분
론스타, 국세청 경정신청 이어 국세심판원 불복청구
  • 등록 2008-01-29 오후 4:29:51

    수정 2008-01-29 오후 4:47:37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1조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게 돼 이에 불복하고 나섰다.

29일 국세청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후 원천징수당한 1192억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불복청구를 최근 국세심판원에 제기했다.

약 1200억원에 달하는 이 원천징수분은 론스타를 대신해 외환은행 지분 13.6%, 총 8770만주를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에게 판 증권사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외환은행(004940) 주식 블록세일(일괄 지분매각) 대금은 주당 1만3600원(당일 종가대비 6.8% 할인가), 총 1조1927억원이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율은 종전 64.62%에서 51.02%로 줄었었다.

국내에선 하나금융지주와 농협이 지분매입에 나서 주목을 끌었었다. 참고기사 ☞「외환銀 지분 블록세일..하나·농협 참여(재종합)(2007년 6월22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 주체는 벨기에 소재 법인인 LSF-KEB홀딩스로 이 회사는 한-벨기에간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LSF-KEB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이라며 과세권(원천징수)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이번 국세심판원 불복청구에 앞서 지난해 국세청에 원천징수분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으며, 이에 불복했으나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 관련기사 ◀
☞론스타 회장 출국…"검찰조사 계속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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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檢 "외환銀 인수 유효여부는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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