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국내 첫 테러방지법 사건 '심리 미진' 이유로 파기

  • 등록 2024-09-27 오전 10:27:01

    수정 2024-09-27 오전 10:27:0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법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테러단체 IS를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주변에 가입을 권유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심리 미진을 이유로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