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길에서 행인을 넘어뜨리고 집단 폭행한 20대들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이 폭행을 행사한 이유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였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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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 2명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쌍둥이 형제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 앞 길거리에서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길을 걷던 행인 C씨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다. 이후 C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C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이마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동상해의 발생 경위, 가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