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영진 몰래 파업 참가자에게 임금 지급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 강귀섭 전 사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 지부와 철도고객센터 지부 조합원들이 2021년 1월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생활임금 쟁취, 정부지침 폐기,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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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배임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20년 7월 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해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이사회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하고 노조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와 내부 논의 및 의사결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노조 대표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에 따른 비난 등을 우려해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측은 강 전 사장이 퇴임한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 측의 공개로 합의서를 존재를 알게 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노조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노조는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바 있다.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할 임금은 총 39억원(950명 대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노사합의와는 별개로, A씨가 노조 측과 ‘정년 연장’을 합의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