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주식 개미투자자 보호해야"

27일 당사서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발표
"2023년 양도소득세 시행 시 폐지되는 게 맞아"
공매도 서킷브레이크·신사업 신주인수권 등 약속
"주식시장, 국민 노후 수준 결정하는 핵심 역할"
  • 등록 2021-12-27 오후 12:24:38

    수정 2021-12-27 오후 1:59:24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증권거래세 폐지 및 공매도 개선을 골자로 한 주식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회복 공약-자본시장 선진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미투자자가 급증해 국민 5명 중 1명이 주식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께 제대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이는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점에 맞춰 시행되며, 대상 확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도입 예정인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장기보유자에 한해서는 더 낮은 우대세율을 혜택을 줄 계획이다.

그는 “선진국도 전체 거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 사이 차액을 확인해서 과세할 수 있게끔 하는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파악하는 디지털 기반이 안될 때 증권거래세가 있었기에,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면 이중 과세되는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역시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에 불리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는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기관에 비해 과다한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브레이크를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까지 총 5가지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핵심 신사업을 물적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주식 지분을 사고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도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배주주에게만 고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상장기업의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같은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주식시장은 기업과 직접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포함 각종 연기금, 펀드 등을 통해 국민의 노후 생활 수준을 결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우리 자본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행복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 극복 1·2·3호, 약자동행, 부동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관련된 공약을 차례로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힘을 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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