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1945년 1월 1일 이전 출생)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다.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