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 10년 공공임대, 시세 50%로 분양한다더니…”

전현희 민주당 의원, '2010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공개
  • 등록 2020-01-21 오전 10:47:29

    수정 2020-01-21 오전 11:29:3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0년 전 서울 강남 등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시세의 50%까지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는 시세 감정가에 기초해 분양 전환가를 산정하려 해, 본래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21일 국토해양부의 2010년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을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업무편람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수립’(09년~18년간 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 장기전세 10만 가구, 10년 임대 등 20만 가구) 계획이 담겼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책 필요성도 짚었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 8.27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며 “강남·서초·하남·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적시했단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하지만 현재의 국토부는 당초 입장과는 다르게 10년공공임대의 경우 입주 10년 후 시세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시세가 과도하게 폭등한 강남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강남 세곡지역 LH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국토부가 언급한 시범지구 내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라며 “장애인과 의사상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등 주거약자를 위한 특별분양 가구가 주를 이뤄 정책 오류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과거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정책실패가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 10년 공공임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자료=전현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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