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편의점 심야영업 단축..5→7시간으로 확대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 등 가맹금 조정 근거 마련
가맹점 보복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통과 지원키로
  • 등록 2017-07-16 오후 5:20:09

    수정 2017-07-16 오후 5:28:4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점의 심야영업 시간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처의 일환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2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편의점 등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해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저조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맹본부는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문을 닫는 시간은 오전 1~6시까지 총 5시간이고, 영업손실 발생기간은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가맹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심야 영업시간 단축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야영업시간 단축은 기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손실 발생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된다.

공정위는 또 오는 12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최저임금 인상시 로열티ㆍ필수물품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토록 하는 근거 마련할 방침이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의 권고로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하도급 거래 납품단가에도 반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8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노무비 변동도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또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하고, 단체구성·활동 등으로 한 불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대리점법 개정안도 8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계류중인 가맹법 개정안도 지원한다.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가맹본부의 판촉 행사 실시에 대해 가맹점주 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사전동의(70% 이상 동의시 전체 동의 간주)를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한다.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안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리점 본사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대리점법 개정안도 8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외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관행을 집중 점검해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하게 물품 의무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올 연말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필수물품 항목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과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필수물품 구매액 등 정보도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11월에는 가맹금, 인테리어, 평균 매출액 등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상 주요 항목의 허위기재 실태조사도 한다. 정보공개서 허위기재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성급하게 시장에 진입해 사업을 접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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