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당이 허위계약서 작성과 허위 진술 등 조언했다"

  • 등록 2016-06-24 오전 11:14:44

    수정 2016-06-24 오전 11:14:44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장장 16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쳤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선거공보를 제작한 홍보대행업체 두 곳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2억 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출석한 김수민 의원은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24일 오전 2시 30분쯤 청사를 나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긴 채 귀가했다.

그런데 김수민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허위 진술을 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해줬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졌다.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입수한 조선일보가 24일 진술 내용에 대해 보도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의견서에 따르면 김수민 의원은 총선 당시 홍보업체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의 허위계약서 작성 수차례를 모두 국민의당이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당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부연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수민 의원은 총선 직후 선거공보 제작 비용을 5억원가량 부풀려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한 것도 당에서 주도한 일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수민 의원이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두 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사전에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이 당과는 상관없는 일로 하라면서 본인(김수민 의원)에게 허위계약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총선이 끝난 뒤 김수민 의원이 광고대행사 대표에게 1억원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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