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간편하게"

  • 등록 2016-03-04 오후 12:00:00

    수정 2016-03-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신고가 보다 편리해진다. 내주부터는 팩스가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고서를 촬영해 팩스 전송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3일 SK텔링크(주)와 모바일 팩스 서비스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모바일 팩스를 설치한 후 작성된 신고서를 모바일로 촬영해 공단 전자 팩스나 일반 팩스로 신고하면된다. 또 ‘내 모바일 안심 팩스번호’가 부여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등 각종 증명원을 모바일 팩스로 받아 볼 수도 있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재갑 이사장은 “모바일 팩스 연계 서비스 도입은 사회보험 서비스기관 중 공단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것으로 팩스기기 등 정보화기기가 부족한 영세사업주의 신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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