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련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 빠르게 안착

공무원연금법 국회법 개정안 처리로
반신반의하던 당내 분위기 확 달라져
  • 등록 2015-05-31 오후 6:00:00

    수정 2015-05-31 오후 6:09:0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강성 이미지와 능력에 대한 일부 의구심을 말끔히 떨쳐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서 뚝심을 발휘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 합의와 결렬 위기를 오간 끝에 애초 합의안에 서명한 것이다. 합의안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국회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의 충돌을 불러온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가능케 한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구하고 수정, 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물론 야당이 요구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시행령에서 정한 검찰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률에 합치되지 않은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마련한 뒤 의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세월호 특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농해수위에서 시행령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정련 한 당직자는 “상당히 원내대표 데뷔전을 잘한 것 같다. (강성 이미지 등) 우려하는 사항들이 의원들내에서 불식됐다”며 “처음에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시행령 개정까지 국회법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 원내대표가 이번 기회에 국회가 단안을 내려서 잘못된 시행령을 바로 잡자고 설득했고 진심이 통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윤근 전 원내대표와 비교하기도 한다. 우 전 원내대표가 여당과의 협상에서 어음을 받아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에 시달렸다면 이 원내대표는 데뷔전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현금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반신반의했던 당내 분위기도 확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 체제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한 의원은 “(4·29 재보궐선거 전패에 따른) 위기에 돋보였다.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합의문에 있던 ‘지체없이’를 빼면서 장래의 시행령 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중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속기록에 남겼다. 엄청난 것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호남지역 의원은 “(회기 연장과 관련해) 약간 어수선하게 보인 부분이 있었지만 처음인데 잘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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