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보다 5800만t이 많은 것으로 5800만t은 온실가스 로드맵상 2017년까지 산업계 전체가 감축키로 한 양의 절반(48%)을 차지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전체에 할당된 배출권 수량은 약 16억8700만KAU(Korea Allowance Unit:한국 고유의 영문배출권 명칭)이다. 이중 15억9800만KAU(94.7%)는 기업들에게 사전 할당되고, 8900만KAU(5.3%)는 예비분으로 계획기간중 추가 할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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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고시한다.
환경부는 과거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되 미래의 신설 또는 증설계획을 반영해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 예상치 못한 신증설이 발생할 경우 배출권을 추가할당해 생산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배출권총수량의 5.3%를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할 방침이다. 배출권 거래제 가격은 최고 t당 1만원으로 정했다. 이밖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이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고, 배출권거래제 비적용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해당기업들의 할당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지만, 추후 일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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