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한별 측에 따르면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대전지역 피해자 80명은 이날 “동양증권이 투자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했다”며 동양증권을 상대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동양증권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피해자들이 마치 고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수익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 놔야 투자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양사태가 불거지자 회사 측은 직원들에게 ‘어떤한 경우에도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확인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했다”며 “이는 동양증권이 사기적 판매 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외에도 각 지역별 피해자들 역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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