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용모·예의·품행'이 채용기준?..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도마위

경기도 감사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고위반, 부당평가, 규정위반 등 27건 적발
경기연구원 배점 25% 용모·예의·품행·성실성
경기대진TP는 매형이 처남 채용 시험위원으로
  • 등록 2023-11-24 오후 2:22:33

    수정 2023-11-24 오후 2:49:41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매형이 처남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 시험위원으로 들어가거나, 계약직 연구인력 채용과정에서 용모·예의·품행을 배점항목에 넣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8개반 43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지난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업무 전반에 대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7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대상은 감사대상은 도 산하 공공기관 28개 기관 가운데 종합감사로 대체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군에서 감사를 추진한 경기테크노파크와 킨텍스,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제외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건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이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신규직원 채용 시험위원이 자신의 처남을 서류평가하면서 회피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채용 적격심사에 내부위원을 위촉하지 않은 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계약직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시험 평가요소 기준에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25%에 달하는 배점을 뒀다. 행안부의 관련 지침과 경기연구원 계약직 운영규칙상 해당 조건은 불합리한 제한에 해당된다.

경기도의료원은 최다 부적정 행위 적발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료원 A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후 임용했고, B병원과 C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70점 미만이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하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에도 가산점을 부여해 부당 채용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한 사실을 확인해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한국도자재단은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 시정 6, 개선 4, 권고·통보 2, 기관경고 1)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 훈계 12, 주의 2)을 문책 요구했다.

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해 각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공공기관 감사역량 강화 교육에도 활용하는 등 채용비리 사전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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