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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베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회담 내용 중 ‘군의 관여’, ‘성노예’ 등의 단어가 담긴 부분은 비공개됐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한일 국장급 협의 개시 이후 공동 발표문이 나올 때까지 양국이 합의한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2심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며 우리 정부가 해당 문서를 공개할 경우에도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도 덧붙였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송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서를 공개할 경우 한일 외교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위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과거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자료에 관한 정보도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체결한 외교협정의 협상 내용을 공개하는 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외교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