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 등 7개 분야 총 65억원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202개 단체를 선정해 총 68억4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활성화 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유형을 신설했다.
행안부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익활동의 사업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단체의 특·장점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사전자료를 제공하고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먼저 선정한다. 사업 심사와 교부 일정을 1개월가량 앞당겨 선정 단체의 사업 수행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부문에서의 민간단체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