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미애 고발…"라임 감찰지시는 직권남용"

秋, '검사 비위 보고 논란' 일자 대검 합동감찰 지시
법세련 "권한 남용해 수사에 영향 끼쳐"
  • 등록 2020-10-26 오전 11:00:52

    수정 2020-10-26 오전 11:00:52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부당한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고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대검 합동 감찰 지시는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무부는 징계 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하지만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며 “추 장관이 권한 없이 대검에 감찰지시를 내린 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 폭로를 통해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강남구 한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중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하며 ‘검사 접대 의혹’이 불거졌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인 지난 16일 직접 감찰에 돌입했고, 금품 및 향응 접대 대상자를 특정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2일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진술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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