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7일 “주 청장은 이날 서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기업센터) 입주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도시락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기업센터가 설립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간담회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장애인 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소기업·소상공인은 장애인고용비율 적용 제외)이어야 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만9536개다.
이를 통해 개정된 법 시행 첫해인 2017년에는 2015년 실적(1조900억원) 대비 약 2000억원 이상 공공구매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청장은 “건의내용을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기업 스스로도 제품 성능 및 품질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