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측 "재산 대부분 결혼 전 취득, 다툼의 여지 없어"..임우재 이혼 항소

  • 등록 2016-01-14 오전 10:41:50

    수정 2016-01-14 오전 10:42: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에 관심이 쏠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이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지만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달에 1차례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고, 재산 대부분 결혼 전 취득한 부분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임 고문 측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 여부 검토를 시사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지난 1998년 8월 평사원이던 임고문은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장이 법원에 이혼 신청을 내면서 파경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에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2월 소송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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