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 사장과 임 고문은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이 그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지만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달에 1차례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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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에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난 2월 소송에 돌입했다.
그리고 지난 8월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서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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