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재판부가 재직 당시 캐나다 부실 기업을 인수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65·
사진)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동아)는 8일 캐나다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와 부실 계열사를 인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결정을 내려 손해를 끼쳤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전 사장 변호인은 “강 전 사장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베스트) 인수 당시 부실 상태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법원은 인수 당시 부실 기업임을 알 수 없었다는 강 전 사장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장은 부실 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약 5500여억원 손해를 끼친 죄로 지난 7월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석유공사에 재직하던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부실 계열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싼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원)에 샀다가 헐값에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