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심각한 부작용 유발"

교각살우 우 범해서 안돼"
"대기업부터 단계적 도입"
  • 등록 2015-10-21 오후 1:30:00

    수정 2015-10-21 오후 1:32:11

[광주=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로자와 기업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히 단축할 경우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소재 한영피엔에스를 방문하고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간담회 자리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한 현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은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사정도 현재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준비안 된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도 국가별 관행·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다”면서 “실제 미국·일본·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도 3~12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여당은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았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되 2017년 1000인 이상, 2018년 300~999인, 2019년 100~299인, 2020년 5~99인 식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최 부총리는 또 “엄격한 요건 하에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연착륙 유도를 위한 보완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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