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환자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의료진간 원격의료 현행법상 가능..생존율 2배이상 높아
  • 등록 2014-01-23 오후 2:00:00

    수정 2014-01-23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119 구급차-응급실간 원격응급의료체계를 운용한 결과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사망률은 1.5%로 그렇지 않은 경우(3.5%)에 비해 절반이상 낮았다.

이처럼 정부가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원격의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인간 혹은 응급구조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으로 허용된 상태다.

먼저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해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로 다른기관의 의료인들이 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함께 보고 협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상태다.

전남 목표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필두로 인근 병원과 CT, MRI 사진 등을 공유하며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119구급대원이 이송중에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화상통신을 활용해 이송받는 병원으로부터 원격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방재청은 올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검증될 경우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부터 전 구급차 1282대에 태블릿 PC를 전면 보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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