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원격의료를 이용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자 원격의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회의실에서 ‘응급의료에서 원격의료 활용사례 및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과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인간 혹은 응급구조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현행법으로 허용된 상태다.
전남 목표한국병원, 인천 가천의대길병원의 권역외상센터를 필두로 인근 병원과 CT, MRI 사진 등을 공유하며 원격의료 협진체계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분야에서 원격의료는 이미 현행법에서도 보장돼 있다”며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면 응급환자 치료율 향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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