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캠프 사망사고, 교사들은 회식중이었다

교육부,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감사결과 발표
사고 예방책도, 안전시설 사전 점검도 없이 캠프 진행
교장 '배임'·업체 관계자 '부당이득' 혐의로 수사의뢰
  • 등록 2013-08-16 오후 5:06:19

    수정 2013-08-16 오후 5:06:19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해병대 캠프 도중 학생 5명이 사망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 감사 결과 인솔 교사들은 수련 현장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사고가 나고 한 시간 반이 지나도록 학생들이 숨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 사고’ 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교육부 감사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 전 교장과 인솔교사 7명은 지난달 18일 사고가 발생하던 시간, 회식 중이었다. 사고는 오후 4~5시 사이 발생했지만, 오후 6시 반쯤에야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해상훈련도 예정 시간보다 늦게 시작했고, 학생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훈련을 받았지만, 인솔교사 누구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공인도 받지 않은 사설업체에 수련 활동 전부를 일괄 위탁하면서 안전사고와 관련한 대처방안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인솔교사들은 수련 과정을 모두 교관에게 맡기라는 교장의 지시에 따라 수련 과정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훈련에 앞서 수련시설과 장비가 안전한지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캠프를 떠나기 전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사전 현장답사를 하면서도 학부모 참여 없이 교장과 부장교사만 수련장소를 찾았고, 안면도 백사장해수욕장의 안전 상태는 점검하지 않았다. 인솔교사와 학생들은 사전에 안전관리 사전 연수도 받지 못했다.

지난 2010년 교육부가 보급한 체험학습 메뉴얼에 따르면 각 학교는 수련회를 가기 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한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캠프 계약 과정도 문제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수련활동 용역계약을 하며 1인당 단가는 8만5000원이었지만 2학년 부장교사는 사설 단체와 사전협의한 13만원에 계약했다. 올해 수련활동 계약을 하면서도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학생 안전보호조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같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과 부장교사 등 2명에게는 ‘중징계’를,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지난해 2학년 학년부장과 행정실장 등 8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경징계는 감봉 이하의 처벌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수련활동계약과 관련해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 의혹’으로 업체 관련자 2명은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수사의뢰했다.

이현준 교육부 감사총괄담당관은 “구체적인 징계 여부는 공주대가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교육부는 이러한 징계를 내리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후 교육부는 이러한 징계를 제대로 내렸는지를 보고받고 관리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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