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OTS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음에도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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