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協, OTS 판매중지 방통위에 공식요청

25일 신고서 제출.."이용약관·전파법·방송법 위반"
  • 등록 2011-05-25 오후 3:00:00

    수정 2011-05-25 오후 3:00:0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KT(030200)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케이블TV 업계가 해당 상품 판매 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T의 OTS 판매 등 위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신고서에서 KT가 ▲전기통신역무와 IPTV역무에 한정된 결합서비스 범위 위반(이용약관 위반) ▲적합인증(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셋톱박스 설치(전파법 위반) ▲사업권 없음에도 위성방송사업 영위(방송법 위반) ▲특수 관계자 지위이용 담합(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이러한 KT의 행위가 방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해 유료방송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청자 이익증진 방송산업 균형발전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허가 위성방송사업에 해당하는 KT의 OTS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라"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KT "휴대폰으로 전국 버스·지하철 탄다"
☞[포토]KT 여성임원들 "직접 만든 아이폰 케이스 예쁘죠?"
☞KT, 데이터 속도 높이기 본격화..6천억 투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