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 등으로 국제 기준이 바뀜에 따라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등 화학물질 10종의 유해성 정보가 갱신된다.
해당 물질은 니트로벤젠, 아세트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펜타클로로페놀, 디클로르보스, 1-브로모프로판, 아트라진, 클로로포름, 페닐에틸렌 등이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비치ㆍ게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이같은 변경사항을 반영해 근로자에게 알리고,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m3)에서 물질별 노출형태에 맞는 한 개의 단위로 제공하도록 지침을 변경해 사업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는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직업병 보고를 꾸준히 검토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적정 취급 농도에 관한 기준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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