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 확대

  • 등록 2016-03-28 오후 12:00:00

    수정 2016-03-28 오후 12: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국내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동안 특허침해나 기술탈취가 발생해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영세·벤처기업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허청이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변리사가 소기업,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만 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을 진행했으며,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 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전년대비 2배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남영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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